등록금과 학원비는 금액이 크지만 교육비라고 해서 모두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자녀의 학년과 교육기관, 지출 항목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고,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가능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공제율은 대상 교육비의 15%입니다.먼저 결론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해 공제대상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부양가족은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이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대학생 자녀에게 900만원을 지출했다면 최대 135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별 한도와 최대 공제액대상공제대상 한도15% 적용 최대액근로자 본인한도 없음지출액에 따라 결정취학 전·초·중·고1명당 300만원45만원대학생1명당 900만원135만원장애인 특수교육비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