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근로장려금, 얼마나 넓어질까?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함께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은 5,200만원, 최대 지급액은 360만원으로 올라가는 안입니다. 다만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안이므로 현재 확정된 법률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요건은 단독 2,200만→2,600만원, 홑벌이 3,200만→3,700만원, 맞벌이 4,400만→5,2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각각 180만원, 310만원, 36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아래 수치는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기준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분에는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별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 비교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2,200만→2,600만원 | 165만→180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3,700만원 | 285만→310만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5,200만원 | 330만→360만원 |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는 어떻게 구분하나?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일정 요건을 충족한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일정 금액 미만이거나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가구 구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판정은 해당 귀속연도의 가족관계와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소득 기준만 맞으면 모두 받는 것은 아니다
표에 나온 금액은 ‘연봉’만 단순 비교하는 수치가 아니라 가구원의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총소득 기준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재산요건도 따로 확인합니다. 소득 상한 아래라고 해도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 가구 재산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① 우리 가구가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② 가구원 전체의 총소득이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③ 재산요건과 지급 제외 사유까지 충족하는지
최대 금액을 모두 받는 소득 구간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무조건 최대액을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정 구간까지 지급액이 늘고, ‘평탄 구간’에서 최대액이 유지된 뒤 다시 감소합니다. 개정안은 단독 가구 400만~900만원, 홑벌이 가구 700만~1,400만원 구간을 유지하고, 맞벌이 가구의 최대액 적용 구간을 800만~1,700만원에서 800만~1,800만원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될까?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정책 안내 자료에서는 2027년 9월 반기 신청부터 확대안이 반영될 것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반기 신청이나 2027년 5월에 진행되는 2026년 귀속 정기 신청은 현재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 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이 4,700만원이라면 현행 4,400만원 상한을 넘어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개정안의 5,200만원 기준이 시행되면 소득요건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총소득이 상한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은 최대 360만원보다 훨씬 적을 수 있으며, 재산요건까지 통과해야 최종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에는 최대 360만원을 누구나 받나요?
아닙니다. 360만원은 맞벌이 가구의 최대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연봉 5,200만원이면 맞벌이 가구는 무조건 신청되나요?
5,200만원은 총소득 상한 정부안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과 가구 구분, 재산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Q. 지금 바로 확대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회 통과와 시행을 전제로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리
이번 확대안은 소득이 조금 높아 기존 기준에서 탈락했던 근로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가구별 최대 지급액도 올리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 확정 전까지는 ‘2027 근로장려금 확대안’으로 이해하고, 국회 의결과 국세청 신청 안내가 나온 뒤 본인의 소득·재산 조건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세제개편안 · 재정경제부 세법개정안 정부 제출
※ 세법개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신청 시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내 소득으로 대상 여부 판단하는 순서
근로장려금은 연봉 숫자 하나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본인이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한 다음, 부부합산 총소득과 가구원 재산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해도 재산요건이나 제외 사유에 걸리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대상이 되더라도 최대액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 1 | 가구유형 |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과 소득에 따라 달라짐 |
| 2 | 부부합산 총소득 |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사업·종교인·기타 소득 등도 확인 |
| 3 | 가구원 재산 | 주택·토지·자동차·예금 등 합계와 부채 차감 여부 확인 |
| 4 | 제외 사유 | 대한민국 국적,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여부 등 확인 |
| 5 | 신청 시기 | 정기·반기 중 가능한 방식과 기한 확인 |
신청자격을 판단할 때 쓰는 ‘총소득’과 실제 지급액 계산에 활용되는 ‘총급여액 등’은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월급만 더해 기준선과 비교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홈택스의 소득자료와 배우자 소득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확대 시 달라질 수 있는 가구 예시
아래 사례는 소득요건만 단순 비교한 예시입니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하고 재산·가구요건 등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2,200만원 기준에서는 초과하지만, 확대안의 2,600만원 기준이 확정되면 소득요건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3,200만원을 넘지만 확대안 3,700만원보다 낮습니다. 다만 배우자 소득 수준과 가구유형 판정부터 정확히 해야 합니다.
현행 4,400만원 기준에서는 제외될 수 있으나, 확대안 5,200만원이 확정되면 새 대상 구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 기준선에 들어온다고 최대 180만·310만·360만원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액은 가구유형별 소득구간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구조이고, 재산 규모에 따른 감액이나 기한 후 신청에 따른 감액 등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특정 소득구간에서 가능한 상한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무엇이 다를까?
정기신청은 전년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조금 더 일찍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방식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정기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등 | 전년도 전체 소득 확정 후 신청 |
| 반기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상·하반기 신청 후 정산 |
지금 미리 준비할 자료
-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료
- 가구원 명의의 주택·토지·자동차·예금 등 재산내역
- 임대차계약서 등 국세청 자료와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의 증빙
- 홈택스·손택스 연락처와 환급계좌 정보
이 글의 2,600만·3,700만·5,200만원 및 최대 180만·310만·360만원은 정부 세제개편안 기준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행시기나 금액, 세부요건이 바뀔 수 있으므로 법률 통과와 국세청의 2027년 신청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보세요.
추가로 궁금한 점
아닙니다. 최대액은 상한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구간과 재산, 감액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정기신청 흐름이라면 2027년 5월에 신청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 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요건과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확대는 기존 기준을 조금 넘겨 탈락했던 가구에 가장 큰 변화입니다. 가구유형 → 부부합산 소득 → 재산 → 신청방식 순서로 확인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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