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7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고시됐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며 주 40시간 근무자의 고시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 시간급: 10,700원
- 8시간 일급: 85,600원
- 월 환산액: 2,236,300원(209시간)
- 인상률: 3.7%, 시간당 380원 인상
월급 223만6300원의 의미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하고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적용한 세전 기준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 등을 뺀 뒤 달라집니다. 식대와 교통비 같은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도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시간별 단순 계산
하루 8시간 근무하면 85,600원, 주 5일 기본근로 40시간만 계산하면 428,000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8시간분 85,600원이 더해져 주급은 513,600원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얼마까지 가능한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기간과 직무에에 따라 예외가 있으므로 무조건 10%를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 점검법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더해 시간급을 계산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별도 가산 대상이며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계산할 때 단순히 총지급액만 비교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수 줄이는 체크리스트
✓ 공식 기관의 최신 공고와 기준일을 확인했는가?
✓ 최대금액과 실제 적용금액을 구분했는가?
✓ 본인의 소득·재산·가입유형 등 개별조건을 반영했는가?
✓ 신청·납부 마감일 전에 증빙과 계좌정보를 점검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1월 1일 이후 근로분부터 적용됩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개근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도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나 납부 전에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의 최신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작성 기준: 2026년 9월 10일
공식 자료: 관련 기관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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