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급 10,70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236,300원
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아르바이트와 월급제 근로자가 실제로 확인해야 할 금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과 비교하면
| 구분 | 2026년 | 2027년 | 증가액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월 환산액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근무시간별 예상 급여
월 환산액 2,236,300원은 1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단순 연 환산액은 26,835,600원이며, 세금과 4대 보험을 차감하기 전 금액입니다.
누구에게 적용될까?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청소년 근로자 등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
월급명세서에서 볼 부분
-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시간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계산됐는지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반영됐는지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하루 8시간 85,600원, 월 209시간 2,236,300원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단순히 기본급만 보지 말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고시. 개인별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비과세 수당과 4대 보험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을 확인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 가운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금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비교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소득세가 공제돼 실수령액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기본급처럼 합쳐 최저임금을 맞추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매달 달라지는 아르바이트라면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함께 보관하면 계산이 훨씬 쉬워집니다.
시급, 하루 근로시간, 주당 근무일, 휴게시간, 임금 지급일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수습기간 감액은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계약기간과 업무 종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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