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기준
실업급여는 하루 최대 68,100원
8시간 근로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월급만 보고 단순 계산하면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2026 실업급여
| 구분 | 기준 |
|---|---|
| 기본 계산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 1일 하한액 | 66,048원(1일 8시간 기준) |
| 1일 상한액 | 68,100원 |
| 지급기간 | 120일~270일 |
월급 200·300·400만원 예상액
아래 금액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월급이 매달 같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1일 66,048원
하한액 적용 예상
1일 66,048원
하한액 적용 예상
1일 68,100원
상한액 적용 예상
30일로 단순 환산하면 약 198만1,440원에서 204만3,000원 수준입니다.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달 입금액이 똑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받는 기간에 따른 총액
| 지급일수 | 하한액 기준 | 상한액 기준 |
|---|---|---|
| 120일 | 7,925,760원 | 8,172,000원 |
| 180일 | 11,888,640원 | 12,258,000원 |
| 240일 | 15,851,520원 | 16,344,000원 |
| 270일 | 17,832,960원 | 18,387,000원 |
신청 전 꼭 확인할 조건
① 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②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
③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재취업 활동을 할 것
④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수급을 마칠 것
마무리
월급 200만원과 300만원 근로자는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한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월급 400만원 수준에서는 상한액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에는 고정수당 등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과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월급이 같아도 실제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
실업급여 계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단순히 월 기본급을 30일로 나눈 값이 아닙니다.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정기수당, 임금 인상 시점, 퇴사한 달의 날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금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처럼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월급 300만원이라도 한 사람은 고정수당이 있고 다른 사람은 변동수당 비중이 높다면 고용센터에서 확인되는 기초일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별 계산표는 대략적인 예산을 세우는 용도로 보고,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임금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고, 고용24에서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그대로 신청하지 말고 먼저 회사 또는 고용센터에 정정을 문의해야 합니다.
자료: 고용노동부·고용24·2026 K-희망사다리. 본문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인별 수급자격과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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