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중위소득 6.70% 인상
2027 생계급여 인상
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6.70% 오르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대 지급액도 인상됩니다. 1인가구는 월 875,533원, 4인가구는 월 2,217,563원이 기준입니다.
- 1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875,533원
- 4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2,217,563원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의 32%
- 실제 지급액: 선정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
최대액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에 가까울 때 최대액에 가까워지고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있으면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제 월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등 인정되는 공제를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주택·예금·자동차 등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통장 입금액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부양관계 등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가능할까
근로 중이라고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한 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업이나 급여 변동이 생기면 지급액도 조정될 수 있으므로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수 줄이는 체크리스트
✓ 공식 기관의 최신 공고와 기준일을 확인했는가?
✓ 최대금액과 실제 적용금액을 구분했는가?
✓ 본인의 소득·재산·가입유형 등 개별조건을 반영했는가?
✓ 신청·납부 마감일 전에 증빙과 계좌정보를 점검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실제 지급액입니다.
기존 수급자는 조사된 소득·재산을 반영해 조정되며 개별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나 납부 전에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의 최신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작성 기준: 2026년 9월 10일
공식 자료: 관련 기관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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